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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 보안 신고

물류 보안 신고는 한국앤컴퍼니 임직원 및 계열사, 협력업체, 고객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, 제보자가 제보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.
한국앤컴퍼니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당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보 처리 절차

  • 제보접수

   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, 고유의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.

  • 사실확인조사

    제보자 보호 원칙에 의거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,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종결

    조사 완료 후, 개선 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종결처리 합니다.

  • 처리결과 확인

    담당자가 처리결과를 메일로 발송합니다. 추후에는 제보 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[제보결과확인] 탭에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보 대상 행위

[운송, 창고 및 화물 관련 제보 대상]
  • 외부인이 운송 차량이나 창고 내부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탑승하는 행위
  • 출하 예정 화물의 위치정보(GPS)를 고의로 변경하거나 차단하는 행위
  • 인수·인계 절차 없이 화물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반출하는 행위
  • 화물에 대한 봉인(Seal) 훼손 또는 변조 행위
  • 창고 내 CCTV, 출입통제 장비 등을 무단 조작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
[경비, 출입 기록 관련 제보 대상]
  • 출입증이나 사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행위
  • 출입기록 로그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
  • 외부 방문자에 대한 보안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위
  • 퇴직자, 협력사 인원 등 무권한자의 시설 출입을 방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
  • 보안 구역 내 촬영·녹음을 무단으로 수행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
※ 제보시 유의사항
  • 1.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제보해 주세요.
    - "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"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작성해 주세요.
  • 2. 허위 사실,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금지됩니다.
    -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제보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소송 및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  • 3. 사진, 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합니다.
  • 4.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주세요.
    - 제보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는 가급적 포함하지 마세요.
  • 5. 제보 접수 후 조치 결과는 원칙적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.
    - 단, 필요 시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.
  • 6. 공직자나 공동단체 관련된 사항으로 한국앤컴퍼니 물류 보안 신고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
제보자 보호

  • 신분 비밀 보장

   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자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,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

  • 제보자 색출 시도 금지

    제보자를 색출 시도하려는 경우, 해당자는 이유 불문하고 징계 조치합니다.

  • 불이익 처분 금지

    제보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불이익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겠습니다.

  • 책임 감면

  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를 감면합니다.